신민호 도의원,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법적근거 마련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될 터
기사입력 2019.05.22 16:54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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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공적책임을 갖고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운영 경험이 많은 학원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학원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적인 지도 및 컨설팅, 학원법령 및 주요 지적사항 등 학원운영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하며, 현수막 및 전단, 벽보 등의 불법 게시 및 배포 행위 자제 당부 등 학원가의 자정활동에 힘씀으로써 학원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민호 의원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달라”며 “건전한 학원 풍토가 조성되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기고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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