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

8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기사입력 2020.09.02 12:13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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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앱 (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집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에 초등학교 두 곳이 있는데. 초등학교 앞 살펴보게 는데 바로 정문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 죽 늘어서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다.

 

8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지난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8만원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인 것을 감안하면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데, 이 범위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다. 더하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작년 4월부터 시행한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고 간단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 촬영을 할 때 유의점은 사진 속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신고에 동참한다면 분명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 것이다.

[정광훈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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