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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경기도 안양시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고흥군, 경기도 안양시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사진 고흥군 제공-공영민 고흥군수와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장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7일 군청 우주홀에서 양 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호교류 협약 체결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최대호 경기도 안양시장,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고흥군 출신의 안양시 체육회장, FC안양단장, 안양시 호남향우회장단이 특별히 함께 참석해 고흥군과 안양시 교류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행정 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문화예술·관광, 체육·청소년 분야 교류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앞으로 양 자치단체가 공동 번영과 주민 행복을 위해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공영민 고흥군수와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호교류 도시의 상호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했으며, 협약 체결식 이후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안양시 대표단은 소록도로 이동해 백 년의 역사 속 한센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경기도 산업 경제활동을 이끄는 안양시와의 우호교류로 경제·문화·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농수산물 직거래 등 실질적 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품질 더 좋은 전라도 쌀, 경기도 쌀보다 헐 값”
황주홍“품질 더 좋은 전라도 쌀, 경기도 쌀보다 헐 값”
품질이 더 좋은데도 전라도 쌀은 경기도 쌀 보다 값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n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9일 농협중앙회와 ㈜롯데상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 전남 무안의 ‘고향의 향기미’쌀 10kg들이가 경기도 여주군의 ‘대왕님표 쌀’ 10kg보다 30%가량 값이 낮았다. n㈜롯데상사는 쌀 유통을 위해 올해 전국의 제품 쌀을 시료로 품질 검사를 실시했는데, 마트에서 2만 5천원에 팔리는 전남의 쌀(10kg)은 종합점수 92점을 받은 반면, 이보다 만원 가까이 비싼 여주 쌀(10kg)은 종합점수 86점을 받아, 품질이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전남 쌀이 값이 덜 나갔다. n이러한 원인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원인이 있다며, 경기도 쌀이 밥맛이 좋고 가공이 잘 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n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실제로 작년에 농식품부가 선정한 ‘고품질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10개가 전남(5개)과 전북(5개)의 브랜드였다. n농협은 지난해 전국 8개 광역도에서 쌀을 매입했는데, 40kg 쌀 매입가격이 전남은 5만1436원, 전북은 5만1444원이었다. n제일 싼 곳은 경북으로 4만 1533원이었던 반면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였는데, 6만 500원이었다. n가장 비싼 쌀과 가장 저렴한 쌀의 차이가 30%이상이었다. n황 의원은 10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라도나 경북의 농민들은 게으르고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경기도 농민들만큼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농식품부가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바로 잡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n
경기도 ‘무한돌봄’ 업무표장 등록
경기도 ‘무한돌봄’ 업무표장 등록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3일 ‘무한돌봄’ 명칭 및 ‘BI(Brand Identity)’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nn무한돌봄 업무표장은 두 개의 하트 모양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히 이어진 모양을 형상화 한 BI에 ‘위기가정지원’ 등의 업무를 지정한 것으로 앞으로 ‘무한돌봄’ 명칭과 BI는 경기도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nn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로서 기능과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에서, 경기도 대표 복지브랜드로서 의미와 상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nn무한돌봄센터는 도와 시·군과 민간의 복지·의료·교육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이다. nn오는 4월 보건복지부는 무한돌봄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브랜드대상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nn지난해까지 무한돌봄센터는 도내 30개 시·군에서 9,444개 협력기관과 함께 약 25,000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183억원의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위기에 처한 도민이 절망에서 희망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nn도와 재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무한돌봄’이 도민에게 널리 알려져, 브랜드를 걸고 공신력과 책임감 있게 복지사업을 펼치게 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과장급 이상 모든 부서장 청렴도 평가 실시
경기도, 과장급 이상 모든 부서장 청렴도 평가 실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과장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nn도는 지난해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금년에는 과장급 이상(실국장급 31명, 과장급 175명)으로 확대, 모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nn특히 이번 평가의 대상에 포함된 과장급(4급)은 직원의 근무평정, 전보, 예산 집행, 복무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위이다. nn도는 이에 대해 과장의 리더십에 따라 부서의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방식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부서단위의 청렴성을 제고해 도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nn평가방식은 평가대상자의 상위, 동료, 하위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설문조사와 계량지표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nn설문 평가(100%)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등 직무청렴성(40%), 건전한 사생활, 청렴실천 및 노력 등 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30%), 부서장의 조직문화 향상노력(30%) 등 총 23개 항목이며, 계량 평가(감점)는 징계, 음주운전, 세금 체납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nn도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설문지 작성 등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조사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nn이르면 금년 5월말에 나올 예정인 평가결과는 도 인사위원회에 제공(6월)하여 고위직 인사에 참고토록 하고, 아울러 본인에게도 통보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nn이필광 감사관은 “이번 평가는 김문수 지사의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의 청렴철학을 구현하는 것으로 아주 짙은 푸른 먹이 화선지에 번지듯 전 직원에게 청렴의 물결이 넘칠 것”이라며 “지난해 청렴도 전국 1위를 기록한 도 입지를 올해에도 이어나가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방자치 역행하는 도개법 개정안 수정 요구
경기도, 지방자치 역행하는 도개법 개정안 수정 요구
1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장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nn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의 중단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 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한 반대한다”고 밝히고 ▲진행중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nn경기도가 문제로 지적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4조 2항 2호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같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과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nn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도시개발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nn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역시 반대 입장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그동안 활용계획의 수립주체가 국토해양부라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에게 활용계획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nn경기도 관계자는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도시개발권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처사”라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놓고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왔는데 모두 허사가 됐다”고 말했다. nn경기도는 이번 개정안 문제와 더불어 6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nn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 저발전지역,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토지 활용에 제한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토지활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정부 발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것. nn경기도는 현재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의 4조 2항 2호 삭제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로 정부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nn한편 경기도에는 모두 52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면적은 745만 5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