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해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5.16 15:56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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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더블어민주당 6)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와 인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전남에도 제정된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14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제고와 함께 직업재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장애인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이들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비롯해 전남에 있는 1,300여개의 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지출을 해야 하지만 실제론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소극적이었다”며 “장애를 용기로 딛고 일어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조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귀남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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